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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7, 1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대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전 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열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5. 15: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E 아파트( 이하 구체적인 동 ㆍ 호수 생략 )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동 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만원 상당,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5 돈) 금 목걸이 1개, 각각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4k 팔찌, 14k 호박 반지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호 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 시가 38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19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작은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6:5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H 아파트( 이하 구체적인 동 ㆍ 호수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및 현금 5만원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16: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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