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아 2011.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출소 이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고 대출금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금품을 절취 및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4. 21:14경 물건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노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작은방의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티에 반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뜨로 장지갑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메트로 씨티 열쇠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CK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로만손 여성용 시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