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1. 02:30경 구미시 E아파트 220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 시가 21만원 상당 화장품세트 3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샴푸 세트, 시가 4만원 상당의 리챔 햄 선물세트 1개,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0만원 등 시가 합계 271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39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2. 16: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6개 등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의 위 귀금속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