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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1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D가 E회사로부터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18,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1,586,20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1건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는 포괄일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을 상회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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