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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6 2013고단4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C와 D의 대표자이다.

1. 2010년 1기 (주)C 관련 범행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4.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차이팬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39,000,000원 상당,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주)차이팬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39,000,000원 상당,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4.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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