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4.경 시흥시 대야동 시흥세무서에서, ‘C’이 D에 공급가액 6,173,221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09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25.까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 총합계 474,558,816원을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시흥시 대야동 시흥세무서에서, ‘C’이 주식회사 세미르로부터 공급가액 56,673,728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08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7. 25.까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 총합계 648,859,967원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