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시흥시 C 소재 비철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비철유통업체 ‘E’의 운영자 F이 세금계산서 없이 폐동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함에 있어, 속칭 ‘폭탄업체’(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ㆍ수취하고 폐업하는 업체)인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201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D’이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주)G 외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06,374,7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98,9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1. 25.경 범행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D’이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G 외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48,714,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I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26,551,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