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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8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상가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7. 25.경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가 D에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2. 1. 27.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가 D에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지엔지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지엔지테크로부터 6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죄명 및 고발 규정,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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