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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377 서당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이매 사거리 쪽에서 율동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5,155,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도로 상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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