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1. 피고의 대리인 B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7.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6. 9. 19.경 이 사건 주택의 각 화장실 바닥 역류현상,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9.말경 화장실 배관 등을 수선(이하 ‘1차 수선’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주택의 각 화장실 바닥 역류현상,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재차 피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8.초경 다시 화장실 배관 등을 수선(이하 ‘2차 수선’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2차에 걸친 수선 이후인 2017. 8. 16.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서부지방법원 2017카임5043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9. 18.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어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은 2017. 8. 17.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1.자 내용증명으로 ‘원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두 차례 수선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잔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종료시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5. 3,000만 원 2017. 11. 22.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7. 11. 22.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