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330,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관계 (1) 원고는 2014. 5. 8. 자신의 부친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5.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에게 2015. 5. 18.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로부터 2015. 2.분 및 2014. 10.분 2,549,320원, 2015. 1.분 및 2015.분 3.분 39,510원 합계 2,588,830원의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9. 3. 2015. 6.분까지 연체 상하수도요금 2,630,680원, 2015. 8.분 상하수도요금 39,170원이 각 부과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피고는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주방 하수 역류, 주방과 보일러실 천정 누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수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및 숙박비,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44,04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29282)으로부터 “주방 하수 역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는 인정할 수 없고, 주방, 거실, 보일러실의 천정과 벽, 바닥 등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수익에 방해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2940)에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