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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1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기간 2015. 2. 12.부터 2017.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6.경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5. 7. 16.경 위 점포에 재차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7. 19.경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수선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수선을 요청한다. 2015. 8. 21. 이전에 답변을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8. 13. E이라는 상호로 보수업을 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부 바닥 콘크리트 철거, 배관 수리 및 설치, 방수, 배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수선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9. 초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2015. 6.경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5. 7. 중순경 위 점포가 침수되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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