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여관 등에서 사용한 숙박비용 2,996,800원, 이사비용 830,000원, 중개수수료 220,000원의 합계 4,04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 먼저 이 사건 주택에 원고 주장의 주방 하수 역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주방과 보일러실 천정 누수 등의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주방, 거실, 보일러실의 천정과 벽, 바닥 등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수선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보건대,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선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존재하는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