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인도 청구 및 금원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금원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인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부친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5.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4. 5. 2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9282호로 ‘이 사건 주택에 주방 하수 역류, 주방과 보일러실 천정 누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수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및 숙박비,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 4,046,800원 합계 44,04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4. 22. ‘주방 하수 역류, 화장실 악취 등의 하자는 인정할 수 없고, 주방, 거실, 보일러실의 천정과 벽, 바닥 등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의 수선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