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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46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19,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305호(투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013. 4. 26.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2013.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입주 직후인 2013.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벌레, 악취, 소음, 균열 등의 문제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에 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2013. 6. 8.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관에는 번호키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2013. 4. 26.경 위 번호키 자물쇠를 일반 열쇠형 자물쇠로 교체하여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현관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31.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열쇠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6,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벌레, 악취, 소음, 균열이 심하여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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