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단625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2016. 3. 10. 11:30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3. 24. 15:15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양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2016. 4. 21. 10:00 제4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