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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3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12. 27.”을 “12.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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