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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1면 21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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