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위 규정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호외 본문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위 규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같다)”로, 제15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8행까지를 별지 법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