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8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보증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보증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