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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8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보증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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