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25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0. 8. 8.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13,456,77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0. 8. 8.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13,456,77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