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103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 9.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양수금 채무 928,998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 9.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양수금 채무 928,998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