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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25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0. 8. 8.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13,456,77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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