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9. 2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6,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9. 2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6,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