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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044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 23.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1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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