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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17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12. 26.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2018. 3. 2.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 피고의 2018. 5. 17.자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7. 1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해당하는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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