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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가단544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4.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은 2017. 4.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 기간 2019. 4. 27.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C, D에게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8.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7.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 500,000원만을 지급한 뒤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9개월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적법한 해지의 의사 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8. 4. 16.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최종 미지급 차임 발생일인 2018. 4. 17.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인도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신이 없어 그 지급을 지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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