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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0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3. 10.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11. 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 B에게 2014. 1. 20.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월 임료가 2회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10.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94,806,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피고 B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88576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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