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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7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5. 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피고가 2015. 9. 15.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10. 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이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5. 5.경부터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6. 12. 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즈음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2. 5.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6. 5.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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