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8872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원에서 2015.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6.부터 2015.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C과 피고가 2013. 3.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6.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3. 26.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2.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시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위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이후인 2015. 3. 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에게 전세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5. 11.부터 2017.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새로운 임대차(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