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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가단13518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17.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기간 2021. 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9. 15. 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2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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