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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23. 선고 2016구합8291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직권정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29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처분 취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용실 경영업,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B은 2012. 10. 4.부터 원고에 소속되어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B은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신고사항 변경 - 상실사유 정정(11. 개인사정 → 23. 권고사직)]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19,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4, 6, 8, 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퇴사 무렵 원고 회사의 본사에서 직영점(대치점, 신천점, 논현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C 전무는 B의 직속 상사로서 직영점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본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C의 지시를 받아 직영점의 근태상황을 관리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직영점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C는 B에게 직영점 관리업무를 지시하면서 B이 휴무인 경우에는 직영점으로부터 직접 근태보고를 받는 등 B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본사와 5개 이상의 사업부(지점)에 40여명 규모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본사에서 직영점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D 대표이사 - E 부사장 - C 전무 - B 팀장 - 일반직원(RP)의 순서로 업무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

② B은 C와 2013. 6. 30.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고, B은 카카오톡 대화 이후 바로 C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묻고 대화를 하여 C와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③ B은 나이 많은 점장급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등 직영점 관리 업무가 성격에 맞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2015. 11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직영점 관리업무를 그만두고 가맹점에서 미용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스텝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1. 19. B을 2015. 12. 1.부터 직영점(대치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B은 스텝이 아닌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경우 기초부터 기술을 배우기 어렵고,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존에 상급자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영점에서 다시 하급자로 근무하게 되어 인간관계에서 곤란함이 생기고 관리업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직영점 디자이너가 아닌 가맹점 스텝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원고 회사에 전달하였다.

⑤ B은 C와 2015. 11. 24.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⑥ B은 2015.11.30.까지 근무하다가 2015.1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1. 11. 원고의 직원 F에게 B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B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다가, 2016. 1. 21. 피고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6. 1. 29. B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후 B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2016. 3. 1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사항 변경 - 상실사유 정정(11. 개인사정 → 23. 권고사직)]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C가 2015. 11, 24.를 비롯하여 B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B의 퇴사 후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직원에게 B의 의사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B의 퇴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6. 1. 21.에야 B의 퇴사 처리를 하였다. C의 2015. 11. 24.자 카카오톡 이후 B이 2015.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지만 원고 회사가 B을 그만두게 할 필요성이나 상황 등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B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원고 회사 내에서의 대표이사, C, B의 관계에 비추어 C가 B에 대하여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2013. 6. 30.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C는 B에게 휴무와 관련하여 '대표님과 상의하세요'라고 답하여 인사권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C의 '이번달로 그만두고 알아서 찾아보세요' 라는 대화 또한 '원고 회사가 정한 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계속 다닐지 스스로 결정하라 '는 취지의 상급자의 경고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직 지정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데, B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스텝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B의 보직에 관한 희망을 수용하지 않고 B을 직영점 디자이너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자신의 희망대로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2. 1.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B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B을 퇴사하게끔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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