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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구단7228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상실사유변동없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7.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6. 위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근무와 관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사유가 잘못됨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대해서는 ‘2014. 12. 7.’로 정정해 주었으나 상실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상실사유 변동 없음’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고, 2015. 8. 10. 위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다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사업주 C의 모친인 D은 어느 날 원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면 안 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당시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면장이 그만 두게 되어 새로운 면장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새로운 면장이 오면 손으로 면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나 원고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D의 위와 같은 말은 원고에게 다른 곳에서 가서 기술을 배우고 오라는 취지로서 주방장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이에 원고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이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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