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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829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6.4.19.B에대하여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직권정정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용실 경영업,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B은 2012. 10. 4.부터 원고에 소속되어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B은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신고사항 변경 - 상실사유 정정(11. 개인사정 23. 권고사직)]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19.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4, 6, 8, 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퇴사 무렵 원고 회사의 본사에서 직영점(대치점, 신천점, 논현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C 전무는 B의 직속 상사로서 직영점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본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C의 지시를 받아 직영점의 근태상황을 관리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직영점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C는 B에게 직영점 관리업무를 지시하면서 B이 휴무인 경우에는 직영점으로부터 직접 근태보고를 받는 등 B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본사와 5개 이상의 사업부(지점)에 40여명 규모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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