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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764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골프장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E골프장과 체결한 이 사건 책임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보험종목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 2017. 11. 10.~ 2018. 11. 10.) ⑵ 증권번호 : G ⑶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주식회사 ⑷ 보상한도 : 대물 100,000,000원/1사고당(자기부담금 10만원) 대인 150,000,000원/1인당(자기부담금 10만원)

다. 원고 차량은 2018. 5. 8. 16:00경 E골프장 내 골프장 카트 차량용 도로와 골프장 내 일반 자동차 주행용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교차 지점에서 편도 1차로 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위 골프장 카트 차량용 도로에서 나와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위 골프장 소속 캐디 H 운전의 카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6.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0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골프장 카트용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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