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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654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6. 1. 13:0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학원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일방적으로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636,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6.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위 영상상 피고 차량 우측면에 반사되어 비추어진 원고 차량의 진행 상태 고려), 충격 부위(피고 차량이 상당 거리를 진행한 후에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뒷 측면이 충돌함)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나아가 애초에 원고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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