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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53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3. 12:30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08,0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 원고 차량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치고 지나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2,4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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