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7나66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닛산 무라노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컨트리클럽(다음부터 ‘F'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나. C이 2015. 5. 24. 12: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F 주차장에 있는 삼거리(다음부터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소유의 97번 골프 카트(다음부터 ‘피고 카트’라고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F 내 주차장에는 중앙선 표시가 없고 진행방향 표시만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노면에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화살표가, 피고 카트가 삼거리에 도착하기 전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화살표가 각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9.경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2015. 8. 5.경 수리비로 7,463,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차량 수리 후에도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자 2016. 4. 11.경 위 회사로부터 4,2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2016. 4. 5.경 H(다음부터 ‘H’이라고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고, 2016. 4. 11.경 위 업체에 수리비로 12,0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다음부터 ‘I’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카트의 수리비로 1,071,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카트 탑승자인 J에게 6,033,840원(피고가 J에게 지급한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K에게 632,000원, L에게 65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