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845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14. 7: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 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여 4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원고 차량 총 수리비 10,456,39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956,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E위원회는 2018. 1. 8. “대로를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소로를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심결정 유지함이 타당(수리비용과 관련한 피청구인 주장은 입증자료가 부족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 8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까지 대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지급 수리비 전액 9,956,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