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나71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16. 10:00경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 차량이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었는데, 그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피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휀스와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43,200원(자기부담금 31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 : 40%로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11,280원[=총 손해액 1,553,200원(=원고 지급 보험금 1,243,200원 자기부담금 310,000원) × 40% - 자기부담금 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 다음 날인 2019.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야기한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분리대를 접촉하게 되었다.

나아가 당시 미끄러운 노면 상태 등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고 차량은 최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