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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4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93』 피고인은 2016. 8. 5.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IT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6. 11. 15.까지 투자 원금의 절반을 상환해 주고, 2017. 1. 31. 까지 나머지 투자 원금을 상환해 주겠고, 매월 3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고 수익금의 25 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T 분야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IT 분야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 계양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제 집 제작 사이트 (G )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해 외국제 자격증 문제집 및 사이트 연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제집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 외국제 자격증 문제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제집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I) 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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