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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6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38]

1. 사기

가. 2014. 7. 24.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7. 중순까지 피해자 C에게 수시로 ‘ 고향 안동에 도청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도청이 설립될 토지를 매입하여 너의 명의로 해 주겠다.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 D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도청 부지를 구매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4. E 명의의 계좌 (F)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0.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3일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급전으로 쓰고 3일 만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I 와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 사업을 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차피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동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너에게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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