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이자를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 하여 한 달에 5% 씩 이자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니고 있던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개인 채무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이자를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 하여 한 달에 5% 씩 이자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니고 있던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개인 채무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