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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100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I),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J)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6. 8. 1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주식회사 L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M)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7. 12. 6.경부터 2018. 3. 2.경까지 주식회사 N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O),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P)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5. 3. 2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주식회사 Q에, 2015. 10. 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주식회사 R에, 2016. 6. 14.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다시 주식회사 Q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S),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T)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4. 8. 19.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주식회사 U에, 2014. 11. 1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합자회사 V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W),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X)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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