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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32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자와 이들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할 업체를 연결해 주고 알선 수익을 취득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주무부 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6.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 E의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고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및 대여자에 대한 자격증 대여 (2 년) 대가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수수하여 E에게 자격증 대여 대가( 기간: 2017. 6. 16. ~ 2018. 4. 17.) 로 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이 피고인에게 자격증 반환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 F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고 F이 관리하고 있던

G의 ‘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H의 ‘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인수 받아 2018. 4. 17.부터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D에게 알선하고, 자격증 대여 대가로 G에게 270만 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G 3명의 국가기술 자격증 4매를 주식회사 C에 알선하고 65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F 문자 메시지,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특정적요 포함 발췌) 각 소방 기술자 현황( 주식회사 C), 거래 내역 조회, 이체처리 결과 상 세정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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