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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변조한 내용이 사행성 증대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4면 8행과 9행의 ‘형법 제32조’‘형법 제32조 제1항’의, 제4면 12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는 ‘55조 제1항 제6호’의, 제4면 16행의 ‘형법 제70조 제1항’'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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