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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75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된 도박개장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A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피고인 B은 2008년과 2010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ㆍ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

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박판 전체 금액의 규모, 도박횟수와 기간, 도박장 규모 및 범죄수익의 정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 균형,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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