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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5905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도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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