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2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만 원)이 피고인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항을 비롯하여 항소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지나치게 가볍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