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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1심에서 공동감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다방의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방에 출근하지 않는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3항의 ‘각 몰수한다.’는 ‘각 추징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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